집안에 보관 중이던 선조(先祖)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소개한다. 호구단자(戶口單子)란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인데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내용은 호주의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父 祖 曾祖까지),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 예전에 작성된 호구와 대조하여, 고칠 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란 도장을 찍어 신고한 호주에게 교부하면 호주는 이를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