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보관 중이던 선조(先祖)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소개한다.
호구단자(戶口單子)란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인데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내용은 호주의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父 祖 曾祖까지),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 예전에 작성된 호구와 대조하여, 고칠 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란 도장을 찍어 신고한 호주에게 교부하면 호주는 이를 신분이나 노비 소유의 증빙용으로 사용하였다.
동치(同治)12년(1873년에 작성된 潤(자)玉(자) 할아버지의 호구단자.
주소가 밀양부 하남면 대평리로 되어 있고, 본가의 父, 祖父, 曾祖父 까지, 처가의 父, 祖父, 曾祖父 까지, 外祖父가 기재되어 있고, 종인 노(奴) 丁三(정삼;59세)이 기재되어 있다.
3년 뒤인 광서(光緖)2년(1876년, 丙子年)에 작성된 호구단자.
주소와 다른 기재사항은 변동이 없으나 奴의 이름이 丁三이 아닌 宗三으로 바뀌었고, 나이는 그대로 59세로 되어 있다. 아마도 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듯하다.
다시 6년 뒤인 광서(光緖)8년(1882년, 壬午年)에 작성된 호구단자.
주소가 하남면 대평리에서 부내면(府內面) 춘복리(春福里)로 바뀌었고, 6년 전 작성된 호구단자에는 없던 아들과 딸이 가족으로 기재돼 있다.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살던 자녀와 합가 한 듯하다..
奴도 今石(금석)으로 바뀌었는데 무진생(戊辰生)으로 되어 있어 당시 15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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