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州楊氏(密城君派)

호구단자(戶口單子)

-수헌- 2021. 5. 14. 12:34

집안에 보관 중이던 선조(先祖)의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소개한다.

호구단자(戶口單子)란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관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기 호(戶: 집)의 상황을 적어서 관에 제출한 문서인데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내용은 호주의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父 祖 曾祖까지),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호주가 2부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 예전에 작성된 호구와 대조하여, 고칠 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란 도장을 찍어 신고한 호주에게 교부하면 호주는 이를 신분이나 노비 소유의 증빙용으로 사용하였다.

 

동치(同治)12(1873년에 작성된 ()() 할아버지의 호구단자.

주소가 밀양부 하남면 대평리로 되어 있고, 본가의 , 祖父, 曾祖父 까지, 처가의 , 祖父, 曾祖父 까지, 外祖父가 기재되어 있고, 종인 노() 丁三(정삼;59)이 기재되어 있다.

 

 

3년 뒤인 광서(光緖)2(1876, 丙子年)에 작성된 호구단자.

주소와 다른 기재사항은 변동이 없으나 의 이름이 丁三이 아닌 宗三으로 바뀌었고, 나이는 그대로 59세로 되어 있다. 아마도 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듯하다.

 

 

다시 6년 뒤인 광서(光緖)8(1882, 壬午年)에 작성된 호구단자.

주소가 하남면 대평리에서 부내면(府內面) 춘복리(春福里)로 바뀌었고, 6년 전 작성된 호구단자에는 없던 아들과 딸이 가족으로 기재돼 있다.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살던 자녀와 합가 한 듯하다..

今石(금석)으로 바뀌었는데 무진생(戊辰生)으로 되어 있어 당시 15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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